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전환

by 돈번백수 2025. 1. 22.

출처:국토교통부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가입대상자

 

가입 관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정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종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정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3. 군 복무 중인 형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포털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을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4.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약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 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molit.go.kr/(국토교통부)